사회복지사
대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가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51학점)을 이수한 후 자격증 취득 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적 자격인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함
이수과목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다릅니다.
시행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과목명 |
이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필수 10과목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 |
- |
여성복지론 |
산업복지론 |
가족복지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선택 7과목 |
청소년복지론 |
교정복지론 |
정신건강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노인복지론 |
사회보장론 |
자원봉사론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장애인복지론 |
사회문제론 |
의료사회사업론 (=의료사회복지론) |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역사) |
아동복지론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학교사회사업론 (=학교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
국제사회복지론 * |
복지국가론 * |
빈곤론 * |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 |
사회복지와인권 * |
사례관리론 * |
- |
※ 괄호() 과목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과목으로 변경 전 교과목명과 변경 후 교과목명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별표* 과목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 개설된 과목으로 시행일 이후 자격증 신청시 선택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최종 학력별 이수 과목
최종 학력별 이수 과목 테이블
구분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전문대 중퇴 |
전문대 졸업 |
대학교 졸업 |
취득학위 |
사회복지전문학사 |
사회복지전문학사/학사 |
사회복지전문학사 |
사회복지전문학사 |
필요학점/ 학점 |
전공 |
17과목/51학점 |
보유학점 소지시
학점 차감
(1:1학습설계 필수)
학습설계 바로가기
|
17과목 / 51학점 |
17과목 / 51학점 |
교양 |
5과목/15학점 |
- |
- |
일반 |
5과목/15학점 |
- |
- |
합계 |
27과목/81학점 |
17과목 / 51학점 |
자격증 취득 기간 |
최단 2년 |
최단 1년 6개월 |
취득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
※전공필수 과목은 학위별 상이 : 전문학사 7과목, 학사 10과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 참조.)
단, 상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중 필수10과목 포함 17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 취득 가능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과목명 |
이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실천론 |
필수 10과목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 |
- |
여성복지론 |
가족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정신건강론 |
선택 4과목 |
노인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학교사회복지론 |
자원봉사론 |
의료사회사업론 |
아동복지론 |
교정복지론 |
사회보장론 |
사회문제론 |
산업복지론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사회복지발달사 |
건강가정사
자격 및 취득요건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고교졸업인 경우 전문학사 과정과 함께 진행하므로 27과목(3학점 * 27과목 = 81학점 이수)전문학사&학사의 경우는
건강가정사 과정만 진행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
취득 과목 안내
취득 과목 안내 테이블
급수 |
과목명 |
과목(학점) |
핵심과목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 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
5과목 이상 (15학점)선택 |
관련과목 |
기초이론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 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
4과목 이상 (12학점)선택 |
상담/교육 등 실제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
3과목 이상 (9학점)선택 |
총 이수과목(학점) |
12과목(42학점)이상 |
참고사항
1.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 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함
2.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봄
3.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 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4.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 학점)으로 함
* 개인 최종학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학습설계를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1:1 문의하기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수 조건
1.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과목당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2. 평생교육사 2/ 3급 공통 필수과목은 15학점(평생교육실습 포함) 이수해야 함
3. 평생교육사 2급 : 필수과목 15학점 포함 30학점 이상 이수 / 평생교육사 3급 : 필수과목 15학점 포함 21학점 이상 이수
4. 평생교육 선택과목 : 평생교육 대상 관련 영역 8과목/ 평생교육 내용 관련 영역 13과목 가운데 각 1과목 이상씩 반드시 이수해야 함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자격증 이수과목 테이블
구분 |
과목명 |
과목(학점) |
필수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경영학(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개)론 /
평생교육 실습
|
5과목 (15학점/ 실습포함) |
선택 |
평생교육대상 관련 |
성인학습 및 상담 / 아동교육론 / 청소년교육(개)론 / 여성교육(개)론 /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 문자해득교육론 / 특수교육론
|
각 영역당 1과목 이상 & 총 5과목 선택 (15학점) |
평생교육내용관련 |
원격교육론 / 교육사회학 / 직업·진로설계 / 상담심리학 /
교육공학 /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 문화예술교육론 / 인적자원개발론 / 기업교육론 /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 교육조사방법론
|
총 이수과목(학점) |
10과목(30학점) *전체 평균 80점(B)이상 |
최종 학력별 이수 과목 안내
최종 학력별 이수 과목 테이블
구분 |
평생교육사2급 |
평생교육사3급 |
고등학교 졸업 |
학사/전문학사 학위취득 과정 內
(평생교육관련 필수 5과목 & 선택 5과목)
|
학위/전문학사 학위취득 과정 內
평생교육관련 필수 5과목 + 선택 2과목
|
전문대졸업 |
평생교육관련
필수 5과목(15학점) + 선택 5과목(15학점)
|
평생교육관련
필수 5과목(15학점) + 선택 2과목(6학점)
|
대학교졸업 |
총 이수과목(학점) |
총 10과목(30학점) |
총 7과목(21학점) |
* 개인 최종학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학습설계를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1:1 문의하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격
자격증 취득자격 테이블
급수 |
취득자격 |
공통 |
2급 |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2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되어야 함 |
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자 |
급수별 취득과목 안내
급수별 취득과목 안내 테이블
급수 |
과목명 |
과목(학점) |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문제와보호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문화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
8과목 (24학점) |
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문제와보호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문화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청소년활동
|
7과목 (21학점) |
* 개인 최종학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학습설계를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1:1 문의하기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격 요건
자격 취득자격 요건 테이블
구분 |
전공 |
공통 |
대학교 졸업 이상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으로 타 전공 학사학위 진행 (*타 전공 학사학위 요건인 총 48학점 이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교과목 중 국립 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인정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필수 15과목)
|
전문대/고졸이상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으로 4년제 학사학위 진행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학점에 따라 이수 해야 하는 학점 상이) |
급수별 취득과목 안내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인정 교과목(국립국어원 제시)
영역 |
과목명 |
과목(학점) |
1영역 |
한국어학 분야 |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2과목(6학점) 선택 |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분야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2과목(6학점) 선택 |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분야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육과정및교수요목설계/ 한국어능력평가론/언어교수이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8과목(24학점) 선택 |
4영역 |
한국문화 분야 |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
2과목(6학점) 선택 |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
1과목(3학점) |
★ 학위 취득을 위한 교과목 1과목 (교육심리학/ 교육학개론) |
1과목(3학점) |
총 이수과목(학점) |
16과목(48학점) |
필독
타 교육기관과 나누어 수강을 진행하시거나/ 과거에 이수하신 학점을 자격증 취득에 활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수강하신 교육기관에 위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 고시 교과목 여부]/
[국립국어원 제시
한국어교원 자격증 인정교과목 여부] 확인
* 개인 최종학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학습설계를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1:1 문의하기
AICPA
AICPA 시험 응시요건
AICPA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각 주(State)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학력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휴넷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아래의 주에 응시하기 위한 학점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수과목 안내
이수과목 안내 테이블
응시주 |
응시요건 |
비고 |
Montana |
회계 24학점(Upper Level) + 경영 24학점 |
학위 없이 응시가능 필수과목요건 있음 |
Washington |
총 150학점 학사학위 + 회계 24학점 + 경영 24학점 |
회계 24학점 중 Upper Level 15학점 이상 |
California |
학사학위 + 회계 24학점 + 경영 24학점 |
24학점을 초과하는 회계학점은 경영학점을 대체함 |
Maine |
총 120학점 학사학위 + 회계 15학점 |
Auditing(회계감사) 3학점 필수로 이수 |
* 위 응시주 이외의 주에서는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valuation 은 NIES, FACS 에서 진행 하셔야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 위의 요건은 시험 응시 요건이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요건은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AICPA 응시주에 따른 요건 및 수강 과목은 02-6220-2636로 문의 시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1 문의하기
전공필수
10과목 (30학점)전공선택
7과목 (21학점)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복지역사)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 괄호() 과목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과목으로 변경 전 교과목명과 변경 후 교과목명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별표* 과목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 개설된 과목으로 시행일 이후 자격증 신청시 선택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최종 학력별 이수 과목
학점
학점 차감
(1:1학습설계 필수)
학습설계 바로가기
※전공필수 과목은 학위별 상이 : 전문학사 7과목, 학사 10과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 참조.)
단, 상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중 필수10과목 포함 17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