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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대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가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51학점)을 이수한 후 자격증 취득 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적 자격인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함
이수과목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다릅니다.
시행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필수

10과목 (30학점)
+

전공선택

7과목 (21학점)
=
총 17과목 (51학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과목명 이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필수 10과목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
여성복지론 산업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선택 7과목
청소년복지론 교정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노인복지론 사회보장론 자원봉사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장애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의료사회사업론
(=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역사)
아동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국제사회복지론 * 복지국가론 * 빈곤론 *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 사회복지와인권 * 사례관리론 * -

※ 괄호() 과목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과목으로 변경 전 교과목명과 변경 후 교과목명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별표* 과목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 개설된 과목으로 시행일 이후 자격증 신청시 선택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최종 학력별 이수 과목

최종 학력별 이수 과목 테이블
구분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중퇴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취득학위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전문학사/학사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전문학사
필요학점/
학점
전공 17과목/51학점 보유학점 소지시
학점 차감
(1:1학습설계 필수)

학습설계 바로가기

17과목 / 51학점 17과목 / 51학점
교양 5과목/15학점 - -
일반 5과목/15학점 - -
합계 27과목/81학점 17과목 / 51학점
자격증 취득 기간 최단 2년 최단 1년 6개월
취득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전공필수 과목은 학위별 상이 : 전문학사 7과목, 학사 10과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 참조.)
단, 상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중 필수10과목 포함 17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 취득 가능

전공필수

10과목 (30학점)
+

전공선택

4과목 (12학점)
=
총 14과목 (42학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과목명 이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필수 10과목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정신건강론 선택 4과목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의료사회사업론 아동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산업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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