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1. 회사는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철회 및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토록 한다.
2. 해지요청일이 포함된 주차의 학습 범위까지 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주차까지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에서 감한 후 환불 한다.
3. 교재 및 부교재 등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 훼손한 경우에 한해서 실비를 추가 감한 후 환불한다.
4. 환불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해지요청일이 포함된 주차의 학습 범위까지 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주차까지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에서 감한 후 환불 한다.
3. 교재 및 부교재 등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 훼손한 경우에 한해서 실비를 추가 감한 후 환불한다.
4. 환불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
반환 사유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학점은행제과정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