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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평생교육원

환불 규정

1. 회사는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철회 및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토록 한다.

2. 해지요청일이 포함된 주차의 학습 범위까지 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주차까지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에서 감한 후 환불 한다.

3. 교재 및 부교재 등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 훼손한 경우에 한해서 실비를 추가 감한 후 환불한다.

4. 환불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
환불규정 테이블
반환 사유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학점은행제과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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