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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가이드

학점인정가이드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눈에 보는 학점은행 흐름도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 개별 온라인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STEP 1 학습설계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STEP 2 학습자등록 신청

    과정 중 1회만 진행(학점인정 신청과 동시 진행가능)
    학위신청 대상자는 75일 전 학습자등록신청 필수
    연 4회 (1,4,7,10월) 중 신청 가능
    수수료 4,000원 발생(1회)

  • STEP 3 학점취득

    강의종료/최종성적보고 이후 신청가능
    과목당 환산점수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

  • STEP 4 학점인정 신청

    학점 취득 시 신청 가능
    연 4회(1,4,7,10월) 중 신청 가능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발생

  • STEP 5 학위신청

    과정 종료/최종 학점인정
    신청 이수 신청 가능
    연 2회(6,12월) 중 신청 가능

학위취득 이수학점

학위취득 이수학점
구분 전공 교양 총 학점
전문학사(2년) 45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전문학사(3년) 54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학사(4년) 6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학습 구분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이 있습니다.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 입니다.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입니다.

※ 세부 과목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원 (www.cb.or.kr)을 참고하세요

학점인정 매뉴얼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대상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 수료한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학위취득 또는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학습자 (학위신청을 하기 전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신청 필수!)

※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학위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 개별 온라인 신청하셔야 합니다.

1분기

-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 신청
- 학위 신청

기간 1월 중

학위신청 12월 중순~1월 중순 이내

2분기

-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 신청

기간 4월 중

학위신청 -

3분기

-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 신청
- 학위 신청

기간 7월 중

학위신청 6월 중순~7월 중순 이내

4분기

-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 신청

기간 10월 중

학위신청 -

※ 상세 일정은 국가평생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제도이용 주의사항

학점인정 주의사항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최대 인정 학점
연간 최대 42학점 인정 학기당 최대 24학점 인정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학점인정 방법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시험 면제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자격증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기의 구분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기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학기(3월 초 ~ 8월 말) 2학기(9월 초 ~ 2월 말)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학위수여예정자 마지막학기 기간
구분 마지막 학기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 2019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9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중복 과목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과목 처리 기준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예시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 영어 = 영어
∙ ENGLISH = English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회계 입문 = 회계입문
∙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S/W 활용 = SW활용
∙ 한국 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 Ⅰ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대체 과목 :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합니다.
(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대체과목 처리 기준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 기준(각각 인정) 예시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이해 ≒ ~개론 ≒ ~입문 ≒ ~총론 ≒ ~원론
∙ ~실험 ≒ ~실습
∙ ~연구 ≒ ~탐구
∙ 컴퓨터~ ≒ PC~
∙ 전자상거래 ≒ E-BUSINESS
∙ 스포츠~ ≒ 운동~ ≒ 체육~
∙ 글로벌~ ≒ 국제 ~ ≒ 세계~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 전산기 ≒ 컴퓨터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학위취득 주의사항

1.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함.
단,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의 경우 학점 절사 불가 함.
(예시) 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해당하는 학습과목 제외 또는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 절사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은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 가능함.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경우, 전문학사과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가능(일부 인정받은 경우 인정 불가)
2.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
*학습자 등록 신청은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은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학위신청기간은 아래 참고
따라서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아래의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하시고,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수여

    (개인신청자, 기관신청자)
  • 신청기간

    2월(전기) / 8월(후기)
    ※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
  • 신청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을 유의하여 이수 계획을 세우세요

학위수여 학기일정
구분 마지막 학기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2013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3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인정받을 수 없음

4.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5.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미신청 학점은 추후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학위연계시에는 학위취득 이전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시에는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모두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