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지침
학사관리지침
학사관리지침 주요 안내
구분 | 변경 후 | 학사관리지침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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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완료해야 함 | 2-1. 홍보 및 학습자 모집 참조 | |
공결처리 | 시험 |
- 불가피한 사유(공결처리 사유)에 해당하는 학습자에 한해추가시험 응시 가능 - 추가시험 점수는 B+등급 이하로 부여함 |
6-2. 평가결과 처리 참조 |
출석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 가능 (단,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인정 가능) 사유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사망,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본인의 결혼 질병 등 |
7. 출석 참조 | |
성적평가 및 분포 |
-
성적은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부여하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실습비율이 50% 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학습자의 성적분포 비율은 A(90점 이상)는 2~30%, B(80점 이상~90점 미만)는 3~40%, C(70점 이하) 이하는 3~50%의 비율로 함(아래 성적분포표 확인) |
9-4. 성적부여 일반사항 참조 |
성적분포
성적 분포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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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90점 이상) | 20 ~ 30% |
B등급(80점 이상~90점 미만) | 30 ~ 40% |
C등급(70점 이상~80점 미만) | 30 ~ 50% |
D등급(60점 이상~70점 미만) | |
합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