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환불규정 (환불/취소 안내)
- 수강료 반환은 교육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별표]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에 따릅니다.
- 본 환불/취소 신청건은 환불 요청 당일 기준 금액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 환불요청일이 포함된 주차의 학습 범위까지 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주차까지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에서 감안 후 환불됩니다.
- 수강 신청 시 이벤트 및 각종 혜택을 받으신 경우 환불금액에서 추가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청구기간 이전이면 결제되지 않으며, 청구기간 이후면 익월 결제내역에서 차감됩니다.
-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의 경우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불/취소일자 및 금액이 노출됩니다.
- 수강 신청 시 이벤트 및 각종 혜택을 받으신 경우 환불금액에서 추가 차감됩니다.
- 증빙서류/민간자격증 발급 신청 등 비학위 과정에 대한 환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환불계산 항목 제외대상 : 증빙서류, 민간자격증 발급 등) - 바우처 카드 이용자는 전체 환불 후 반환금 수령 시 차액이 발생되므로 관련 문의는 꼭 교육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완료시 안내문자를 발송드리며,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휴넷평생교육원 1600-90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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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