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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환불규정 (환불/취소 안내)

  • 수강료 반환은 교육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별표]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에 따릅니다.
  • 본 환불/취소 신청건은 환불 요청 당일 기준 금액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 환불요청일이 포함된 주차의 학습 범위까지 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주차까지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에서 감안 후 환불됩니다.
  • 수강 신청 시 이벤트 및 각종 혜택을 받으신 경우 환불금액에서 추가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청구기간 이전이면 결제되지 않으며, 청구기간 이후면 익월 결제내역에서 차감됩니다.
  •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의 경우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불/취소일자 및 금액이 노출됩니다.
  • 수강 신청 시 이벤트 및 각종 혜택을 받으신 경우 환불금액에서 추가 차감됩니다.
  • 증빙서류/민간자격증 발급 신청 등 비학위 과정에 대한 환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환불계산 항목 제외대상 : 증빙서류, 민간자격증 발급 등)
  • 바우처 카드 이용자는 전체 환불 후 반환금 수령 시 차액이 발생되므로 관련 문의는 꼭 교육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완료시 안내문자를 발송드리며,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휴넷평생교육원 1600-90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차이는 작은 디테일로부터

학점은행제의 새로운 기준, 휴넷이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