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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가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51학점)을 이수한 후 자격증 취득 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적 자격인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다릅니다.
시행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s://www.welfare.net/lic/main.do)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필수
10과목 (30학점)
전공선택
7과목 (21학점)
총 17과목
(51학점)
필수 10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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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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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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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학위
사회복지전문학사
• 필요학점
27과목 81학점
- 전공 17과목ㅣ51학점 • 자격증 취득기간
최단 2년
• 취득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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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ㅣ전문대 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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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학위
사회복지전문학사ㅣ학사
• 필요학점
보유학점에 따라 상이
• 취득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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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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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학위
타전공 사회복지전문학사
• 전공학점
17과목 51학점
• 자격증 취득기간
최단 1년 6개월
• 취득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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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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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학위
타전공 사회복지전문학사
• 전공학점
17과목 51학점
• 자격증 취득기간
최단 1년 6개월
• 취득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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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10과목 (30학점)
전공선택
4과목 (12학점)
총 14과목
(42학점)
필수 10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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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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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과목은 학위별 상이 : 전문학사 7과목, 학사 10과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 참조.)
단, 상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중 필수10과목 포함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고교졸업인 경우 전문학사 과정과 함께 진행하므로 27과목(3학점 * 27과목 = 81학점 이수)전문학사&학사의 경우는 건강가정사 과정만 진행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 가능
총 이수 과목/학점 : 12과목 (36학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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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목 5과목 이상 (15학점)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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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목- 기초이론 4과목 이상 (12학점)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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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목-상담/교육등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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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 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함
2.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봄
3.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 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4.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 학점)으로 함
1.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과목당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2. 평생교육사 2/3급 공통 필수과목은 15학점(평생교육실습 포함) 이수해야 함
3. 평생교육사 2급 : 필수과목 15학점 포함 30학점 이상 이수 / 평생교육사 3급 : 필수과목 15학점 포함 21학점 이상 이수
4. 평생교육 선택과목 : 평생교육 대상 관련 영역 8과목/ 평생교육 내용 관련 영역 13과목 가운데 각 1과목 이상씩 반드시 이수해야 함
필수/선택 10과목(30학점)* 전체 평균 80점(B)이상
필수* 5과목 (15학점ㅣ실습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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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각 영역당 1과목 이상 & 총 5과목 선택 (1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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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대상 관련 영역
* 평생교육 내용 관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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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생교육사2급 | 평생교육사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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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
학사/전문학사 학위취득 과정 內 (평생교육관련 필수 5과목 & 선택 5과목) | 학위/전문학사 학위취득 과정 內 평생교육관련 필수 5과목 + 선택 2과목 |
전문대졸업 | 평생교육관련 필수 5과목(15학점) + 선택 5과목(15학점) | 평생교육관련 필수 5과목(15학점) + 선택 2과목(6학점) |
대학교졸업 | ||
총 이수과목 (학점) |
총 10과목 (30학점) |
총 7과목 (21학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교과목 중 국립 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인정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필수 15과목)
대학교 졸업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으로 타 전공 학사학위 진행 (*타 전공 학사학위 요건인 총 48학점 이수)
전문대/고졸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으로 4년제 학사학위 진행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학점에 따라 이수 해야 하는 학점 상이)
1영역 ~ 5영역 16과목 (48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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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역 한국어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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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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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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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역 한국문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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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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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을 위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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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타 교육기관과 나누어 수강을 진행하시거나/ 과거에 이수하신 학점을 자격증 취득에 활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수강하신 교육기관에 위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 고시 교과목 여부]/ [국립국어원 제시 한국어교원 자격증 인정교과목 여부] 확인
AICPA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각 주(State)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학력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휴넷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아래의 주에 응시하기 위한 학점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Montana
Washington
California
Maine
위 응시주 이외의 주에서는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이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valuation 은 NIES, FACS 에서 진행 하셔야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위의 요건은 시험 응시 요건이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요건은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AICPA 응시주에 따른 요건 및 수강 과목은
02-6220-2636로 문의 시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