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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 전공 | 교양 | 총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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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2년) |
45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전문학사 (3년) |
54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학사(4년) | 60학점 이상 |
30학점 이상 |
140학점 이상 |
※ 세부 과목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을 참고하세요
1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기간 1월 중
학위신청 12월 중순~1월 중순이내
2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신청
기간 4월 중
학위신청 -
3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기간 7월 중
학위신청 6월 중순~ 7월 중순이내
4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신청
기간 10월 중
학위신청 -
※ 상세 일정은 국가평생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 최대 42학점 인정 | 학기당 최대 24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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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있음 (수업을 통한 방법) |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시험 면제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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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수업 이외의 방법) |
자격증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
학기의 구분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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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3월 초 ~ 8월 말) |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2학기(9월 초 ~ 2월 말) |
구분 | 마지막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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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 2019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9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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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중복 과목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대체 과목 :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합니다.
(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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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예) 영어 = 영어, ENGLISH = English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예) 회계 입문 = 회계입문,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예) S/W 활용 = SW활용, 한국 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예)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예)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 기준(각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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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예) ~이해 ≒ ~개론 ≒ ~입문 ≒ ~총론 ≒ ~원론, |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예)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전산기 ≒ 컴퓨터 |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