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지침

학사관리지침 변경 사항 안내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이 2016년 1월 6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른 학사관리지침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사관리지침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주요 변경사항

학사관리지침 주요 안내
구분 변경 후 학사관리지침 전문
수강신청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완료해야 함 2-1. 홍보 및 학습자 모집 참조
공결처리 시험 - 불가피한 사유(공결처리 사유)에 해당하는 학습자에 한해추가시험 응시 가능
- 추가시험 점수는 B+등급 이하로 부여함
6-2. 평가결과 처리 참조
출석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 가능
(단,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인정 가능)
사유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사망,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본인의 결혼 질병 등
7. 출석 참조
성적평가 및 분포 - 성적은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부여하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실습비율이 50% 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학습자의 성적분포 비율은 A(90점 이상)는 2~30%, B(80점 이상~90점 미만)는
3~40%, C(70점 이하) 이하는 3~50%의 비율로 함(아래 성적분포표 확인)
9-4. 성적부여 일반사항 참조

학사관리지침 변경 사항 안내

학사관리지침 변경 사항 안내
성적 분포 비 율
A등급(90점 이상) 20 ~ 30%
B등급(80점 이상~90점 미만) 30 ~ 40%
C등급(70점 이상~80점 미만) 30 ~ 50%
D등급(60점 이상~70점 미만)
합계 100%
학사관리 지침 전문(PD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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