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실습은 실습선이수과목 수료 조건만 충족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 보육실습 : 실습교육기관마다 상이함
- 평생교육현장실습 : 필수 4과목
- 한국어교원실습 : 1, 3영역 포함 8과목
다만, 실습이 주로 많이 개설되는 시기는 3월, 9월 정규개강 때이며,
해당 개강에 대한 수강신청은 개강 2달 전인 1~2월, 7~8월에 주로 진행됩니다.
※실습교육기관에 따라 상세 일정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습을 언제까지 해야한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유효기간은 없으나, 실습과목까지 완료하셔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시기에 되도록 빠르게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늦게 진행하셔야 한다면, 수료하신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점인정 받으시면 좋습니다.
실습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실습시간은 진행하시는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 구법 120시간, 신법 160시
- 보육실습 : 240시간
- 평생교육현장실습 : 160시간
코로나19로 인해 간접실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실습교육기관마다 다르기에 상세 내용은 실습교육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장실습 기관에서 실습시간중 일부시간만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차후에 진행해도 되나요?
실습기관에서의 실습 시간은 실습수강신청 하신 교육원의 실습가능 일정내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기간내 완료가 안되시는 경우 실습과목이 미수료가 되어 차후 실습과목을 다시 신청 하셔야 하며
이전에 진행하셨던 실습시간에 대해 소급적용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실습교육기관과 현장실습기관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실습도 하나의 과목이기때문에, 먼저 실습과목을 실습교육기관에 신청해주시고, 이후 현장실습을 직접 할 현장실습기관을 섭외해주셔야 합니다.
상세 차이점은 아래 설명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실습교육기관 : 실습 전 관련 교육을 받는 기관. EX)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교 등
- 현장실습기관 : 실습 지도자 지도 하에 실제로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기관. EX) 사회복지시설,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
실습교육기관 수강신청은 원하는 곳으로 진행해도 상관 없나요?
안내해드린 실습교육기관 외의 다른 곳에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습교육기관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아래 경로를 참고해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www.cb.or.kr) 접속 > 표준교육과정 > 교육훈련기관 조회 > [과목별 탭] 과목명 및 지역 선택 > 검색
그리고 실습교육기관에 따라 현장실습가능 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강신청 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실습과목 신청 이후에는 담당 설계자에게 한번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강원도 거주자는 어느 학교로 실습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하나요?
제주도, 강원도에는 실습교육기관이 따로 없기에 사이버대 등을 통해 실습과목 신청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담당 설계자님 통해 말씀주시면 진행에 대한 상세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습대상자 접수 시기에 접수를 하지 않으면, 실습교육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없나요?
실습대상자 사전 접수는 학습자 분들의 다음학기 실습진행 의사를 미리 확인 차 진행하는 부분이며,
이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홈페이지 내 실습지원센터 페이지 내 각 지역별 실습과목 개설된 교육원 정보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